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10일 저녁 9시경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서방 1Km 해상에서 J호(4.95톤) 선장 L씨(47세, 완도군)가 항해를 하다 경비정 검문검색중 혈중알콜 농도 0.137%로 음주운항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단속은 완도에서 밤늦까지 어선 수리를 마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금면 방면으로 명일 작업 준비차 J호를 출항 항해를 하다 경비중인 함정이 수상히 여겨 검문검색을 실시 위와 같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적발된 것이며, 올 들어 7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하였으며,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은 0.08% 이상이 처벌대상으로 선박규모가 5톤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일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등은 대형 해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완도해경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음주운항을 근절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