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사금융 영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목포시와 목포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동부시장, 항동시장, 목포종합수산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지역에 대해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자 발견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