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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후속대책’ 발표 - 본인확인제 없어졌다고 악플허용 아니다!
  • 기사등록 2012-09-28 1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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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28(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지난 8.23 헌법재판소가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 등 후속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로 인해 게시판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식이 약화되어 악성게시물이 증가되고, 피해 발생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고, 실제로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여전하다는 인식하에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대책에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악성댓글을 함부로 올리면 반드시 추적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주어 책임 있는 인터넷게시판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악플 없는 인터넷 세상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에 인터넷 윤리 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선플달기 운동 등 국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후속대책 주요내용

사업자 자율규제 촉진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필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자단체(KISO*)에서 불법 게시자 제제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국내 포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09.3월 설립된 사업자 단체 (국내 주요 4개 포털사 가입 : NHN, DAUM, NATE, YAHOO)

방통위에서는 주요포털사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필터링시스템)을 개발여력이 부족한 중소게시판 사업자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다.

악성댓글 초기대응 강화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악성댓글 삭제 및 임시조치 실태를 분석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예정이다. 악성댓글 등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제한 조치(임시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정부는 앞으로 인터넷상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현황을 종합 분석·공표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임시조치 절차도 간명해 질 전망이다. KISO에서 제정하는 표준약관에 사업자가 댓글의 임시조치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쉽도록 임시조치 기준 및 처리방법을 구체화하고, 중소사업자에게도 악성댓글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불법게시물 처리 사례집을 배포해 활용할 예정이다.

임시조치 절차도 보완된다.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되는데, 30일이 지나도 게시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게시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 따라 계속 삭제하거나 차단을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법령 개정후에는 합의가 안된채로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방향이 결정되게 된다.

게시판을 성실히 관리하면 책임도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게 된다.

불법게시물에 대한 HOT-Line도 강화된다. 방심위와 사업자간에 구축된 명예훼손 등에 대한 HOT-Line을 KISO와 사업자 단체까지 확대 구축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방심위의 불법게시물 심사기간도 짧아진다. 현재 주1회의 심의를 2회로 확대하고 수시심의를 실시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촉진하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 분쟁조정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분쟁조정이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어 원거리 이용자 참여가 제한되고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인터넷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방심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센터 규모로 확대(5명 → 25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체계를 갖추고, 현재의 조정 뿐만 아니라 중재 등의 기능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사이버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항의 소송전 구제 절차를 위해 방심위에 설치된 기구

한편 효율적인 분쟁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분쟁前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신설방안을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인터넷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은 사업자 책임은 판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인정돼 왔다.

불법게시물 추적·수사 강화

악플 게시자에 대한 추적·수사와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적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인터넷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처벌된다는 관행을 확립하기로 하였다.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도 강화된다.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수법이 지능화·다양해짐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사이버 수사업무 효율화 및 인력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 게시물 작성자 추적 시스템과 절차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교육·홍보 활동 및 민간협력 강화

연령·대상별로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도 강화된다. 초중고 정규 교과목에 인터넷 윤리교과 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 교육도 강화된다.

* ‘16년까지 초중고 모든 학년에 정보화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반영(교과부 고시)

일반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1社 1인터넷윤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IT관련 자격에 정보윤리분야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인터넷윤리자격’의 국가 공인화*를 추진한다.

*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 행안부와 업무협약(’11.12)을 통해 공인화 추진중, 공인화 시 정보윤리교육 전문인력양성 및 공공기관 채용 등 우대요인 가능

상습적 악성댓글 게시자의 중독치료도 확대된다.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를 위해 전국 인터넷중독 대응 전문기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 청소년복지상담센터(187개), 인터넷중독대응센터(12개) 등 447개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된다. 인터넷 윤리대전, 대한민국 정보문화 대상에 인터넷 윤리분야에 선도적인 단체·개인을 추가하여 포상키로 하였다.

선플을 달면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현재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플 자원봉사인정제도 시행효과를 분석해 확산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댓글문화 개선을 위해 선플달기·선플기부 등 인터넷 정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스타와 함께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공간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민간단체, 사업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정책방안 논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을 취지를 존중하여 국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터넷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더 이상 악플에 의한 사회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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