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 30분 단위 요금부과, 원도심은 1시간 무료운영 유지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운영을 위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8일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조례에 의하면 10월8일부터 목포시 공영(유료) 주차장의 요금을 소형기준 최초 30분 500원(대형 600원), 이후 30분마다 500원(대형 600원) 부과 등 30분 단위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도심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대로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원도심지역에 시가 직영하고 있는 호남시영, 버스시영, 중앙시영주차장과 원도심상인회가 위탁하고 있는 남교시영, 남교로가변차로, 죽동1시영, 마인계터, 오거리 문화센터주차장 등 총8개소는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하며 이후 30분 간격으로 기존 절반 금액인 5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하당 롯데시네마 앞 부지에 올해 말까지 조성예정인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향후 신도심에 조성하게 되는 공영주차장은 전면 유료로 3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고질적인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 상가이용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