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1기분 대비 1억7천만원이 증가한 19,949건에 19억7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기가 30일까지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1월1일부터 6월30까지 소유 분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부과됐다.
또한 7~10인승 승용자동차가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로 과세 전환됨에 따라 올해는 승용자동차세율의 100%를 적용하여 부과했고 영암군세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해주고 있다.
영암군에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농협인터넷 전자납부제도와 텔레뱅킹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권장해 금융기관의 직접 방문의 시간을 덜어주고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납기일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하고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을 및 차량가두방송, 반회보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