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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 선원 사법처리 방침
  • 기사등록 2012-10-18 1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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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18일 해경은 "불법조업 검문검색에 흉기를 들고 저항한 중국선원들을 대상으로 해경 전용부두에 계류 중인 중국어선에서 현장조사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17일) 늦은 시간까지 중국선원 14명을 상대로 1차적으로 진술조사를 마치고 오늘(18일) 사건 현장인 중국어선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해경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주선인 요단어 23827호 중국선원 11명에 대해 입건여부를 검토중이며, 종선인 요단어23828호 중국선원 등에 대해선 EEZ어업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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