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라남도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단독주택 등 주택화재발생이 415건으로 총 발생건수 2053건의 20%에 달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특히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대에 발생하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미처 대피 조차 못하고 유독가스 질식으로 사상자가 발생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법적으로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주택의 90%에 보급하여 20여년 전보다 약 2배이상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2006년에 단독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남도는「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2012년 5월에 제정 하므로서 신축 단독주택에 대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기존 단독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등 단계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이지만, 화재를 쉽게 감지해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과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구이다.
이처럼 효과적인 소방기구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모든 주택에 설치 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 이제는 단독주택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