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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법 폐쇄 신고하면 5만원
  • 기사등록 2012-11-02 2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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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 참사를 막아줄 비상구가 가로막히거나 심지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비상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1일부로 각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국민 누구나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비상구 폐쇄 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계단 복도 등에 방범창 등을 설치하고는 화재 시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둘째,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수 없도록 하여 폐쇄하는 경우. 셋째 용접 또는 벽돌을 쌓고, 쇠창살, 합판 등으로 비상구를 개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이와 더불어 피난․방화시설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비상구 불법행위를 신고하였을 때에는 심사를 통해 신고인에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인에게는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러한 제도에 앞서 건물영업주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함양․생활화 하고 건물 이용객은 출입 시 항상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조명하나 없는 어둠 컴컴한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길은 비상구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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