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허 소시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조종면허 갱신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00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2006년 4월 1일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조종면허 소지자는 면허 발급일로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진 1매, 안전교육비, 구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험장을 방문,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개인별 면허 갱신기간 조회는 수상레저종합정보 시스템(http://wms.kcg.go.kr)에 접속한 후 면허갱신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 다음 날 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특히 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가 동력수상레제 기구를 조종하면 무면허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운전면허와 달리 사용 빈도가 낮아 면허소지자들이 갱신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등을 위한 교육인 만큼 갱신기간 내에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