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수능시험을 전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수능시험 후 심리적 해방감과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일시 취업, 출입하여 유해한 주류를 섭취하는 등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영업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소주・호프취급업소(122개소), 노래연습장(234개소), 심야 pc방(160개소) 등 516개소가 해당된다.
단속활동은 수능 당일(8일) 오후7시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하당 ‘장미의 거리’에서 목포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영업자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에 지도・계몽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연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며 청소년 불법고용,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 등으로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입건 등 엄정한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은 1994년생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출입하는 손님의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할 것과 특히 호프, 카페, 소주방 형태의 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