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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단 중복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을 - 전남도소방본부, 정부 건의키로…현행 연간 34회 과다 점검
  • 기사등록 2008-06-20 0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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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연간 178조 규모의 생산매출고를 올리는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중복규제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령 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20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여수산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석유화학산단 관련법령(18개)에 의한 중복규제와 빈번한 점검 등이 기업환경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석유화학단지 입점 업체들은 지난해 한해동안 소방, 환경, 노동, 가스 등 각종 분야별 기관별 점검 등으로 평균 34회의 점검을 받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소방본부는 석유화학산단에 대해 각종 점검을 통합해 실시함으로써 점검 회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령 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 소방본부는 그동안 대학교수, 산단 안전관리자 및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석유화학단지에 관련된 국내법령 체계는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유사법령을 조사했다.

또 안전관리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석유화학 안전규제 개선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6차례 워크숍을 거쳐 연구논문과 법령 초안을 작성중에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앞으로 소방기술인협회, 소방관련 학과 교수, 여수산단 관계자, 소방공사협회 등 소방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국회,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법령이 제정되면 연간 약178조 규모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매출하고 있는 국내 관련 산단 업체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대외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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