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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고흥군 농민회
  • 기사등록 2012-11-22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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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태풍피해로 눈물 흘리는 농어민이 없는 고흥군
‘민·관 공동 피해조사단’구성을 제안한다.

올해 사상 유례없이 3개의 태풍이 연달아 우리나라를 할퀴고 지나갔다.
태풍피해로 270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고흥군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긴급히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고 현재 피해보상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피해보상을 놓고 여러 가지 원망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피해보상이 현재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세 차례의 연이은 태풍은 고흥땅 곳곳을 황폐화 시켰다. 그렇지만 피해보상은 고흥땅 곳곳의 피해수준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태풍피해 직후 실시되었던 피해조사 담당자(해당지역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50% 이상 피해지역이 몇 몇 지역에 편중되었다. 과연 특정지역에만 태풍이 더욱 심하게 불어 닥친 것인가?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대서면을 제외한 지역은 고흥군 관내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점하면서도 50%이상 피해농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황을 볼 수 있다.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시 피해조사방법에 대한 메뉴얼과 이를 대하는 공무담당자들의 전문성 약화, 그리고 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1차 피해조사에 누락된 농가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등 1차 피해보상 후 이어진 여러 가지 보상 또한 받을 수 없어 농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2차 피해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고흥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각지에서 실질적인 피해 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대형의 자연재해가 공공연히 이야기 되고 있는 지금, 고흥군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 시에 발 빠른 피해 조사를 실질적이면서 빠짐없이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피해조사단’구성을 제안한다.
‘민·관 공동 피해조사단’은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농가들의 2차 3차 피해를 막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아울러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재해를 그저 농민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농작물재해보상법의 즉각적인 제정이 필요하다.



2012년 11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고흥군 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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