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11월 22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경이 불법어획물 현장 방류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일선 단속 현장에서는 불법어획물 해상 방류를 위해서는 검사 자휘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파출소, 경비함정에 불법어획물 해상방류 명령권이 부여되었다.
그 동안 시간 지체로 어획물이 폐사하거나, 방류시 생존률이 낮아지고, 방류 가능한 어획물을 불필요하게 압수하여 매각.폐기 처분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수산자원 낭비가 이뤄졌었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어획물 방류 명령 권한 주체가 되어 현장에서 신속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법집행과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