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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우리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일
  • 기사등록 2012-12-05 2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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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 교통법의 개정사항으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미흡으로 더욱 현장도착을 더디게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차는 화재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다. 5분이 경과되면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응급환자에게는 4~6분의 골든타임, 즉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 5분은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또한 소방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만약 소방 출동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초기대응에 실패할 경우 자칫 대형재난으로 연결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출동로를 방해하는 불법 노점 및 불법주정차를 삼가야 하고,

또한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재난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소방차의 길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순천소방서 연향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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