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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
  • 기사등록 2012-12-08 2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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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응급환자의 경우는 4분이 골든타임이다. 심 정지환자는 4분경과 시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경과 시의 생존율은 5%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량의 증가 및 불법주정차와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및 오남용 인식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부산 실내사격장 등 대형화재 시마다 소방차의 현장도착 지연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해 구급대의 이송인원 중 28.5%는 현장도착 시간이 7분 이상 걸려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은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은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러시아는 벌금 2,000~2,500루블(7~9만원) 또는 2~6개월 면허정지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캐나다는 벌금 380~490불(41~53만원),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000~2,000불 및 2년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방차 출동 시 신속한 양보와 이면도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소방사 이홍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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