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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시행일인 지난 9일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에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일을 준수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4일 순천시는 영업시간 제한을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주ㆍ넷째주 일요일로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이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로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만이라도 휴업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중소상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한 상생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일 의무휴업 첫날 점검에는 경제통상과장 등 12명이 대형마트 현장에 나가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골목 등 지역경제가 살아야 지역 모두 살수 있다는 큰 틀에서 의무휴업 일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