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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이웃 위한 배려, 소방통로 확보! - 화순소방서
  • 기사등록 2012-12-12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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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서는 올해 최근 10년간(2001~2010년) 발생한 평균 화재 사망자(502명) 대비 50%(251명)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생명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그중 주요 정책중 하나가 소방통로확보를 통한 현장도착시간 단축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이 경과하면 뇌사상태로 이어지고, 화재는 초기발화 후 5분이 경과되면 연소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키우게 된다.

그만큼 응급처치나 화재진압 활동은 초를 다투는 긴박한 순간이다. 물론 현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1분이 1시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하는 구급차나 소방차는 바쁠 수밖에 없다.

자동차 보유 대수 1,000만 대를 넘는 요즘 많은 차량으로 교통이 정체되고, 골목길은 좁은 도로로 인해 차량통행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 구조·구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것은 어찌보면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화재, 구조․구급출동 시 현장 도착이 지연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2011년 6월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2011년 12월9일부터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승용차 6만원 등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 시․군 교통단속반외에도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있다.

이러한 법적인 제재조항 때문이 아니라도,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는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의 길을 비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 있어 지키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나와 내가족, 이웃을 위한 배려임을 명심하고, 긴급출동 중인 차량을 만나면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해 주고 양보가 힘든 편도 2차선 이상인 경우 차선 양쪽으로 벌려줘 긴급차량이 차선가운데로 안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골목길에 주차를 할 때에도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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