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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잘 지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기사등록 2012-12-18 0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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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출동이 많은 겨울철에는 하루에도 수 십건씩 화재출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는 우리의 생활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화재를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화재 발생 후 소방차는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해야 한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그 피해가 가중되므로 그 전에 도착하여 소방활동을 실시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민생명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소방서에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통로 확보를 통해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는 늘어만 가는데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이중 주차된 차로인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들로 인해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겨울철이 되면 소방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주택가나 재래시장 등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이 있으면 곧바로 정지하거나 우측으로 피양하여 소방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나 자신과 이웃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다음사항을 지켜주셨으면 한다.

◇ 아파트단지 입구, 단지내 소방통로상에 주·정차 안하기
◇ 협소한 도로에서의 양면 주·정차 안하기
◇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량 전용주차선(황색선)내에 주·정차 안하기
◇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 안하기
◇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및 장애물 설치 안하기
◇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량에게 양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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