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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등록-호적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 오는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기사등록 2008-06-26 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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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이정섭)은 주민등록과 호적 생년월일이 다른 주민에 대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무료로 정정해주는 제도에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정을 희망할 경우 정부에서 재판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처리하여 주고, 주민등록번호 변경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해주며 또한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학적부, 사업자등록증, 각종 국가자격증 등 10여종의 관련 공부도 무료로 정정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실(☎061-380-3234)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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