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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12년 군민과 함께하는 법률서비스 성료 - 군민들의 법에 대한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읍․면 생활법률 강연 및 …
  • 기사등록 2012-12-20 1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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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지난 3월부터 추진했던 군민과 함께하는 법률서비스사업이 군민들의 법에 대한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효과를 거두고 성료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장흥출장소 공익법무관 및 관내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10개 읍․면 및 관내 4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역주민, 학생들에 대한 생활법률 강연과 법률상담 및 학교폭력예방 강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1건의 법률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주요상담 내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 등기 명의정정, 양도소득세 신고, 재산상속, 개명신청 등으로 다수의 생활민원을 해결하였으며,「솔로몬 판결 사례집」이 포함된 생활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풀이한 요약 사례집을 배포하여 평소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를 겪는 일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와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 법적다툼 최소화 및 준법 계몽활동에 기여하였다.

특히, 장흥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학급헌법 만들기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법의 소중함을 일깨웠으며, 전환기 이완되기 쉬운 폭력적 환경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법질서 함양으로 밝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금년도 장흥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제헌절 학급 헌법만들기’ 체험을 지난14일 마지막으로 장흥고등학교 학생과 함께한 학급헌법 만들기 체험은 학급별로 꼭 지켜야 할 소중한 목표, 가치, 원칙을 재미있고 재치있는 조문형식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법의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금까지의 생활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강연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법률상식을 군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군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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