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각종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억2천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13년 1월 4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다.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며 사회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사회단체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해 2013년 1월 4일까지 전남도 관련 실과에 신청해야 하며 서식은 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남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위사업별로 심의해 사업별 지원액을 결정한 후 2월부터 지원된다.
양재승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사회단체보조금은 투명성 확보 및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공모를 통해 지원한다”며 “사업비 배정 시 실질적 사업비는 확대하되 1회성․전시성 행사비 등은 감축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