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은 5개반 29명(공무원 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으로 편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총 175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무표시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변조 행위 ▲허위․과대광고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개소, 위생복‧위생모 미착용 1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영업시설물 멸실 1개소를 적발했다.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위생상태불량 등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G제과점, P제조가공업소 등 8개소는 과태료 처분 및 S제과점은 영업소폐쇄 조치했다.
또한, 유통 판매 중인 케이크류‧건강기능식품 등 77건을 수거하여 검사 진행중이며, 부적합 제품 발생시 즉시 회수조치 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매해 섭취하기 까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피가 큰 제품은 먹을 만큼 잘라서 섭취하고, 남은 제품은 반드시 밀폐형 위생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되,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짧은 시간내 섭취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