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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아파트·시장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긴급한 출동이 늦어지고 초기진화 시기를 놓쳐 소방대원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참고로 작년 한해 전국의 화재 발생건수는 총 5만여건에 2천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중 대부분은 주택·점포 등으로 소방통로 확보만 제대로 되어있었다면 초기진화로 끝날 수 있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수 있었을 것이다.
소방기본법 25조에 의하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나뿐아니라 이웃모두를 위해서도 준수해야할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