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방통로확보로 대형화재 예방
  • 기사등록 2012-12-22 09:30:58
기사수정
 
주택가·아파트·시장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긴급한 출동이 늦어지고 초기진화 시기를 놓쳐 소방대원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참고로 작년 한해 전국의 화재 발생건수는 총 5만여건에 2천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중 대부분은 주택·점포 등으로 소방통로 확보만 제대로 되어있었다면 초기진화로 끝날 수 있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수 있었을 것이다.

소방기본법 25조에 의하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나뿐아니라 이웃모두를 위해서도 준수해야할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908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