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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지난 21일 순천시 관내 주유소 30여개소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주유소 관계자 및 운전자등에게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일 캠페인에 참석한 소방공무원에 따르면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는 경우 엔진의 스파크에 의해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의 유증기에 착화해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관계자 및 운전자에게 휘발유를 비롯한 인화점 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과, 위반 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