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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꼭 가입하세요!
  • 기사등록 2012-12-25 1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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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이에따라, 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확보와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조기정착 및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미가입된 업소는 시·군과 협조하여 가입을 독려하고자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에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90일까지는 30만∼90만원, 90일이 넘어가면 200만원이 부과된다. 노래방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학원, 영화관, 찜질방 등 22개업종이 해당되며, 영세업소의 부담을 고려해 면적 150㎡미만인 음식점과 PC방등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된다.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래방ㆍ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중에는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영위직종에 따라 각종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을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여러가지 배상책임 보험을 단기로 가입하는 것보다 장기간으로 환급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고 환급금도 활용할 수 있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보험이다.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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