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그리고 법 시행 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한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소방서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