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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 1년간 고용증가율 10%이상, 청년 5명 이상 채용기업
  • 기사등록 2012-12-31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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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는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자격 요건은 최근 1년 이상 순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으로 1년 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청년 채용실적이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 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받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및『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사업』참여 기업 선정시 우대는 물론 지역인재 우선채용 사업 선발 가능 인원도 3명에서 5명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조충훈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많은 기업이 참여해 줄것을 당부하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도적인 혜택과 더불어 홍보효과 또한 클 것"이라며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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