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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서, 허위 입원 ‘나이롱환자’ 검거
  • 기사등록 2013-01-08 1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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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노재호)는 1월 7일 레크레이션 도중 배구공에 맞아 상해를 당했다며 허위로 입원한 후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양 모씨(45세, 여)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양 모씨는 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할 목적으로 동부화재 등 10개 보험사에 12개의 상해보험에 미리 가입한 후 지난 2008. 7월 완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피구놀이를 하던 중 배구공에 맞아 상해를 당했다며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부상임에도 174일간 허위로 입원 치료하고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재호 서장은 “부당한 보험금 편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 등 피해를 주고 있다.”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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