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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음식점 등 옥외 가격표시제 홍보 계도반 운영 - 150㎡이상 음식점 636개소, 66㎡이상 이⋅미용업소 227개소 대상
  • 기사등록 2013-01-08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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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는 오는 3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과 이⋅미용업소에 대한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6개반 24명으로 홍보 계도반을 구성해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 636개소와 66㎡이상의 이⋅미용업소 227개소로, 외부 가격표에는 재료비, 부가가치세,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가격과 주 메뉴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층은 주 출입문 등에 2층 이상은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는 창문 등에 부착해야 한다.

의무 게시 서비스 품목은 일반(휴게) 음식점은 대표음식 5개 이상, 이용업은 커트⋅면도를 포함해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파마를 포함한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서구는 외부가격표시제와 별도로 고기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고기류 지불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고기류 지불가격표시제 주요 홍보 사항은 ▲고기류 100g당 가격표시 여부 ▲옥외가격표 5개 품목이상 표시방법 안내문 배부 ▲영업주에 대한 표시제 계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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