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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전남화순군수 '뇌물혐의' 공판 열려 - 관련 피의자 P. C모씨 혐의 인정
  • 기사등록 2013-01-09 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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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군수측 변호인단 추후 서면 제출로 대체 -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의한법률위반(뇌물)과 정치자금자법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 됀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의 공판이 광주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은 홍이식 군수를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심문으로 끝났다.

검찰이 제기한 인정 신문에서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건설자재업자 P씨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C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에 이들에 대한 결심구형을 요구했으며, 구형은 서면으로, 선고는 홍이식 군수의 선고와 함께 하기로 했다.

홍 군수 변호인측은 “혐의사실과 범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이날 공판은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다. 홍 군수 지지자들과 화순군청 공무원 그리고 화순지역민들100여명이 대거 방청하면서 301호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재판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관련 피의자인 P. C씨가 혐의를 인정하였고. 또한 홍 군수 변호인측에서도 혐의사실과 범의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겠다는 변론을 끝내자, 그동안 “검찰 갈일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홍 군수가 변호인단의 조언을 받아 드린 것 아니냐”는 의견들을 피력했다.

한편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던 홍 군수측에서는 일부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홍 군수 측근들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역 여론을 감안해 선임 철회를 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고 있다. 실제 홍 군수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로컴과 G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예상 되는 홍 군수의 2차 공판은 오는 1월 28일 2시50분에 속행된다.

(뉴스투데이한국. 담양신문·전남인터넷신문·한국타임즈·호남뉴스24.공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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