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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에너지 사용제한 집중단속 강행 - 2월말까지 단속, 난방온도 20℃ 제한, 개문 영업금지
  • 기사등록 2013-01-10 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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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전력수급 불안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집중단속을 강행할 방침이다.

시는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개반 16명으로 구성하여 집중단속반을 구성하여 1월부터 2월말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건물, 개문 난방매장, 네온사인 등을 대상으로 ▲100kw에서 3,000kw미만 전기사용계획 건물의 경우 난방온도를 20℃로 제한할 것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난방하는 영업행위 ▲전력 피크시간인 오후 5~7시간대에 옥외광고물 및 네온사인 사용행위 등이다.

단속반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위반업소로 적발될 경우 최초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등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전력 수급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에너지 절전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전원을 일시차단하는 에너지 절전운동을 실시했으며, 공무원부터 전기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전력수급 관심단계(예비력 400만㎾ 이하)와 경계단계(예비력 200만㎾ 이하) 진입시 공공기관 난방기 순차 운휴와 의무단전을 신속히 시행하여 정전 사태 등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에너지가 비상이다는 위기위식을 가져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겨울철 절전 생활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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