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화순소방서(서장 문태휴)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공포되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영업주는 보험 가입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대상 업종은 노래방, 비디오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찜질방 등 22개 다중이용업종이며, 영업장 면적 150m² 미만인 음식점과 PC방 등 5개 업종은 2015년부터 법을 적용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니 영업주 분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