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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칠성파)개입 불법사채·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13-01-19 1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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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 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불법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고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조직폭력배(칠성파 추종)동원 폭행․협박으로 1억5천만원을 불법 채권추심하고, 자신이 운행중이던 고급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800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7명을 검거 하였다.

피의자 김某(44세)등 2명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6. 9. 28. - 2012. 7. 20.까지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농산 시장내에서 농산물 소․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이某 44세에게 약3억원을 대출해주고 고리(연100%-200%)의 이자를 받는 등 이자율제한을 위반하고, 2012. 6월 초순경 피해자가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자 정某 40세가 전화로 욕설하며 협박하고, 2012.6월 중순경 해운대구 반여동 ○○농산물시장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과 건물 뒤로 데려가 발로 찰듯이 위협하면서 욕설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폭행․협박하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협박하여 1억5천만원을 불법추심하였다.

또한, 피의자 김某(44세)는 자신이 운행중이던 고급 승용차(인피니티)의 중고차 가격하락으로 제값을 받을 수가 없자 후배 5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가장하여, 2011. 10. 19. 19:0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마을 선착장에서 이某, 오某는 주변 통행인 여부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김某는 차량을 운전하여 선착장입구에 주차하고 차량 기어를 D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 놓고 최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때 신某는 대나무 장대로 차량의 가속 폐달 눌러 선착장 아래 바다로 추락시키고 운전미숙으로 추락했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 접수하여 보험금 5,800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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