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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주택화재 예방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부터
  • 기사등록 2013-01-25 2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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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재발생 장소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주택(아파트) 그리고 차량, 공장, 음식점, 점포 순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주택화재에서 발생되고 있어 주택에 소방시설 보급이 절실 필요합니다.

일반주택은 소방기본법의 사각지대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거나 소화시키는 장치가 전무하여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도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고 조리을 위한 가스렌지, 보일러 등 불을 직접 내는 각종 설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에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은 5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까지 설치해야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외부전원이나 음향장치 없이 내부의 배터리로 작동되며, 화재 발생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하는 장치로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 발생을 알려주기 때문에 즉각 대처가 가능합니다.
주택화재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반드시 갖추어 화재로부터 100%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강진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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