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13년 농지연금 본격지원과 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다. - 농지를 담보로 안정된 노후생활 가능
  • 기사등록 2013-02-04 13:21:3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지사장 이상천)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2013년 농지연금사업의 가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여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 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이외 수입도 올릴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936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