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구운서)가 2013년 농지은행 사업비 79억원을 확보해 고흥지역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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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사가 올해 시행하게 될 사업은 ▲영농(과원)규모화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모두 5개 부문이다.
▷영농(과원)규모화사업은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도 또는 임차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나 2030세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농업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이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농가부채(3천만원이상)을 갚은 후 매입농지 등은 다시 농민에게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며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이나 질병등으로 은퇴,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민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는 농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만65세이상(48년생)이상 70세이하(43년생)이하의 농민이 전업농업인 및 45세미만 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경영이양(임대,매매)하면 매월25만원(1ha당)의 보조금을 최대 7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접수기한은 오는 2013년 4월말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농지은행팀(☎830-2230∼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