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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전남화순군수' 보석 신청 기각 - 화순군B모공직자..증인A모씨 찾아가 진술번복 요구의혹
  • 기사등록 2013-02-08 2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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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지법(형사6부)은 특가법(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홍이식 군수의 보석을 기각했다.

홍 군수 변호인단은 수일전 보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여서 보석 사유가 안됀다는 판단이다.

이날 오후 5시경 보석이 기각되면서 홍 군수의 공판은 13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관심이 집중되게 됐다.

13일 공판은, 검찰이 기소한 사실 가운데 "홍 군수가 도의원시절 공사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받았던 리베이트 건이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역민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 A씨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A씨는 홍 군수측에서 요구한 증인이다. 따라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한 상황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혐의 내용이 인정된다는 의미여서 상당기간 홍 군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홍 군수 공판과 관련해서 상당수의 공직자와 지역민들이 증인들로 거론되고 있어 돌발변수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특히, 홍 군수 공판과 관련해 B모 공직자가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는 A씨를 상대로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 번복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적지않는 파문이 예상된다./호남뉴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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