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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는 지난해 12월27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013년 2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개업을 할 수 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사고로 입은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와 달리 제3자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빈번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보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피해자 보상을 위한 방안이 법적 근거로 마련된 것이다.
보상한도는 대인 사망 1인당 최대 1억원, 부상 최대 2,000만원, 후유장애 최대1억원, 대물 한 사고당 최대 1억원을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소방서 최성배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이용업 영업주는 화재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시행에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