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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양산단사업 시행자 변경은 위법? - ‘목포100인포럼’세미나에서 전세정변호사 지적
  • 기사등록 2013-02-18 17: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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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는 재정파탄으로 가고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추진 중인 대양산단조성과정에 대한 위법성 시비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목포샹그리아호텔에서 열린 목포100인포럼 정기세미나에서 현직변호사 전세정씨는 “목포시가 추진 중인 산단조성사업 시행자변경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며 산단조성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날 전 변호사는 “외상공사를 하는 민자유치사업과 지자체 재정 부담이 없는 투자유치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목포시는 민자유치사업을 하면서 투자유치사업처럼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목포대양산단의 가장 큰 문제는 당초 사업주체인 목포시가 대양산단(주)을 설립해 사업자를 변경한 것”이라며“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법적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자치단체의 공법상지위를 상법상 주식회사에 넘겨주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기업주체의 사업시행과 통제조치가 풀린 민간기업주체의 사업추진은 계약상의 차이가 있다”며 “공기업은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지만 사기업은 수천억 공사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어 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목포대양산단의 경우 1천억이 넘는 수의계약공사에 포스코(55%) 금호(25%) 새천년(10%) 신동아(10%)가 참여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목포시가 당초 사업주체로서 중앙부처에 신청한 투융자심사 건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목포시가 중앙부처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어도 재정 부담을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시의원들과 시민들은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목포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목포시관계자는“중앙부서의 투융자심사(2008. 2.19신청, 2008.5.21조건부승인)와 지난해 미 분양토지매입확약에 대한 의회승인(2012.1.20)도 받았다”며, 특히 사업시행자변경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은 “당초 사업시행자가 목포시에서 대양산단(주)으로 변경됐으나 분양책임은 100%목포시가 떠맡고 있다”면서 “미분양 시 토지매입분에 대한 재정확보방안도 불투명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양산단과 관련된 예산사용내역을 집행부에 요청했으나 공인회계사법과 외부인감사법 등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거절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대양동 일원 156만㎡(약 47만평)부지에 2,909억을 투입, 포스코, 금호건설, 한국투자증권 등과 공동출자(1억)로 대양산단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 분양시 토입매입재원확보와 개발방식을 두고 목포시의회 클린의원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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