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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4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90km 해상에서 107톤급 중국 쌍타망 어선 노영어 52803(승선원 10명), 52804호(승선원 10명)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노영어 52803호 등 2척은 2.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노영어 52803호는 조업종료 후 포획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경비함 검색 시 까지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노영어 52804호는 조기 등 잡어 2,208kg을 포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1,909kg으로 기재하여 299kg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