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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론스타 ISD 중재인 선정 제대로 된 검토 없어
  • 기사등록 2013-02-27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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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중재인 선정에 있어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2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법무부는 론스타 ISD에서 한국 정부가 중재인으로 선임한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은 물론, 론스타가 선임한 찰스 브로워(Charles Brower)의 그간의 중재사건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선 의원은 론스타 ISD의 중재인으로 선임된 스턴 교수와 브로워 변호사가 그간 정부 또는 기업 중 어느 측을 대변했는지, 이들이 중재인으로 지명된 사건에서의 중재결과 등을 파악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위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일반 사건에서도 변호사나 중재인이 기업이나 국가 중 어느 측을 주로 대변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의 승소율을 검토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검토사항”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기초자료조차 검토한 자료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스턴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것이며, 브로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는 2008년 4월 김앤장 윤병철 변호사에게 의뢰한 「세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중재인 연구」라는 용역 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도 거부했다. 법무부는 “보고서는 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해 국내 로펌에 의뢰해 중재인들의 성향 등을 분석한 대외비 자료로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중재신청서를 비공개하고, 중재인 선정의 기초자료조차 숨기는 등 모든 것을 밀실에서 진행하다 소송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면서, “론스타 ISD는 투자조약을 근거로 한 첫 번째 ISD로서 소송가액만도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서라도 론스타 ISD와 기초자료를 최소한 국회에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작년 12월 10일 ICSID에 등록된 이후 현재 3인의 중재재판부 구성절차(90일)에 돌입한 상태다. 론스타는 지난 1월 22일 미국 출신의 찰스 브로워(Charles Brower, 77세)를 중재인으로 선정했으며, 우리 정부는 2월 12일 프랑스 출신의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여, 71세)을 선정했다.

현재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재판장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우리 정부는 ?총리실 관계기관 TF? 및 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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