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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김양식장 파래 및 잡태를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약품인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 및 보관한 혐의로 양식업자 11명을 적발(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장모씨(41세, 진도군 소재)는 지난 1월 14일 자신 소유의 김양식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기산 7,000ℓ(20ℓ용기 350개)를 위부에서는 볼 수 없도록 양식장 개량부자로 위장, 치밀하게 은닉.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1월 10일 부터 오는 2월 28일 까지 (50일간) 신정부의 역점추진과제인 유해불량식품 등「4대악 뿌리 뽑기」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 무기산 사용, 보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기산 등 유해약품 보관 등으로 상기 장모씨 등 양식업자 11명 검거 및 3건의 무주물을 포함한 무기산 1,178통(23,560ℓ)을 압수.폐기 할 예정이다.
수사과장 박정수는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 사용이나 유통을 시키는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고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적극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