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관내 화재 출동 신고의 절반 이상이 오인 신고 출동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화재 오인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력 등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순소방서(문태휴)에 따르면 2012년도 화순관내에 접수된 화재 오인 신고 건수는 모두 212건으로, 전체 화재 신고(322건)의 65.8%에 달했다.
오인 신고 중에는 연기로 인한 신고가 152건(7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45건(21.2%) ,타는 냄새 10건(4.7%) ,경보 오작동 5건(2.4%)순으로 분석 되었다.
앞서 2012년과 2011년에도 각각 212건과 233건의 오인신고가 접수 되어 9.01%가 감소 되었고, 2013년도 3월 현재 접수된 화재신고 69건 중 46건(66.6%)이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및 구조·구급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 및 사업장에서 준수 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오인 화재출동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사회적 여론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들불 및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간절기이다.
화순소방서 현장대응단 화재조사팀은 법적 단속 보다는 주민들이 솔선수범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의식을 생활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