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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원룸.다가구주택도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 올부터 주민등록.사업자등록 주소로 사용
  • 기사등록 2013-03-04 2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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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은 도로명주소 표기에 있어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부 등의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택배.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화순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 표기 방법에 따라 동.층.호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상세주소 표기를 일치시킬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주소의 표기를 정형화하여 동.층.호를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의 일련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하여 신속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군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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