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한다.
영업장 신고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점검대상이며, 점검 내용은 옥외가격표지판 부착 및 단위품목 게시여부로,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