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7일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중에 있는 110번 화상(수화)채팅 상담서비스를 통해 민원을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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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화상(수화)채팅 상담은 일반전화기를 이용할 수 없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민원사항을 수화나 문자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군이나 읍․면의 민원실을 방문하면 민원실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정부종합 민원실에 근무하는 수화통역사와 모니터를 보면서 자신의 민원을 전달하면 통역사가 담당직원에게 통역을 해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주고 민원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던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이제는 군청 민원실, 읍면민원실 직원 안내를 받아 110 화상(수화)․채팅 상담을 통해 좀 더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