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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公 고흥지사, 농지연금가입 유도 특별 홍보 나서 - 소유농지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연금 보장 받아
  • 기사등록 2013-03-11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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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구운서)는 올해로 사업 시행 3년차를 맞이한 농지연금제도를 고령농업인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별 홍보를 하고 있다.
 
고흥지사는 이를 위해 자체 특별 T/F팀을 구성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확산을 유도해 보다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 홍보를 펼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인데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농업인으로서 5년이상 영농경력과 총 소유농지가 3만㎡(9,075평)이하인 농업인에게 해당된다.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많아지며, 부부의 경우는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고

연금 수령방식은 부부 모두 평생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방식과 5년/10년/15년 : 부부 모두 해당기간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기간형 방식이 있다.
 
월지급금(70세 종신형 가입기준)은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경우 매월 77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 연금의 안정성으로 정부시행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여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의 소득도 가능하고,
• 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받을 수 있고,
• 수급기간동안 4%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로 가입농가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희망자는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대상자로 결정되면 약정체결(근저당 설정) 후 → 월지급금 지급된다.

기타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지사(061-830-2233, 1577-7770)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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