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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
  • 기사등록 2013-03-18 1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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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非常口)는 단순히 주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형식적인 출입구가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인명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구 장애물 방치나 폐쇄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도매체를 통해 수 없이 보고 들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

화재 현장은 실내에 짧은 시간 안에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곤란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렵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는 미로식 구조로 된 것들이 많아 피난에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불길과 연기를 피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오직 비상구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비상구 훼손 및 폐쇄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요한 비상구를 지키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화재와의 전쟁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예전에는 소방관계자들만이 할 수 있는 적발행위를 이제는 국민 누구나가 할 수 있게 되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화구획상의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
둘째, 용접, 쇠창살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셋째, 방화구획에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설치해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넷째, 임의구획으로 창이 없는 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누구든지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한다. 이후 포상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회 5만 원에 한하게 돼 있으며, 1인이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지급되며, 위법행위를 한 해당 업소 관계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은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을 통해 현 위치를 파악하고 출입구와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위급상황 시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비상구 등에 장애물 방치나 폐쇄 등 시설 미비 건물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 등 의식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업소측은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제는 불행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스스로의 작은 실천과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자.

<순천소방서 고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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