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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산자원 종묘 사업비 편취사범 검거 - 어촌계장, 해삼종묘 사업자 등 5명 검거
  • 기사등록 2013-03-19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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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수해양경찰서는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09년부터 여수시와 군산시에서 시행한 수산자원 방류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로 해삼 종묘 생산업자 J모씨(43세) 등 5명을 검거․입건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삼 종묘생산업자 J씨는 2009년 3월경 여수시가 시행한 해삼종묘 방류사업 보조사업자인 어촌계장 3명과 사전 공모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허베이스피리트 오염 사고로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2009년 4월경 군산시가 시행 예정이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미리 알고 L씨(해삼협회 前직원)와 공모하여 질병검사도 받지 않은 해삼종묘를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공무원을 속여 납품․사업비를 편취하여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 되었다.

J씨 등은 여수시 보조금 약 5천만원, 군산시 사업비 1억원 등 총 1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중에는 현 어촌계장 및 사단법인 한국해삼협회 前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이들 이외에도 해삼 종묘 방류사업비를 편취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해삼 종묘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밀반입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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