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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수관사 진입로 대지에서 도로로 ‘4년만에 정리’ 황당 -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 60일이내.. 행정단속 권위?
  • 기사등록 2013-03-20 1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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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이 군수관사 진입로를 2009년 공사완료 후 60일 이내 기존대지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여야함에도 불구, 도로가 아닌 대지로 방치한 늑장 행정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지역민들을 또 한번 ‘황당’하게 하고 있다.

민심등진 호화관사로 각종언론과 시민단체, 지역민들로부터 지탄과 위화감을 조성하였던 보성군이 군수관사 진입로를 공사완료 후 60일 이내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신청을 통해 공부를 신속하게 정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이나 방치한 사례가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보성군의 부실한 행정단면과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므로써 이후 불법건축물 등 각종 단속행정에 ‘권위’가 제대로 설지 의문이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재가 시작되자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제 말씀하신 지목변경관련 검토결과, 미이행되어 바로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보성군 한 지역민에 따르면 “이렇게 공부상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군 소유지가 수십건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군에서는 도데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씁쓸해 하였다.

한편, 호화군수관사 사용으로 비난을 받고있는 정종해 보성군수는 전용차인 4,233만원의 2,800cc 체어맨으로 2007년도 교체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인 2,700cc와 차량구입액 4천만원을 초과 한 바 있다./호남뉴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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